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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t 이상 대형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불가 관련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14 09:05

본문

2015년 10월 15일부터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돼 왔던 4.5t 이상 화물차도 오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올해 12월부터 가능하고 서울외곽선 일산∼퇴계원 구간과 인천대교, 일산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형 화물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다.

 

미시령터널과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광안대로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간 역시 대형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공지사항을 숙지 하시고 이용에 번거로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