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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일산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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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최근 언론보도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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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4 11:20

본문

 

○ 일산대교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정부(경기도)의 제안에 의해 시행된 민

   자사업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09년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자본재구

   조화를 통해 통행료와 MRG를 인하한 바 있음

   - 출자자 변경 (대림산업(주)외 4개사 → 국민연금공단)

   - 통행료 인하 (972원→833.5원 불변가 기준(1종)) 및 MRG 인(90%→ 76.6%~88%)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기도와 체결된 실시협약에 의해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결정

   - 일산대교(주)는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신고(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 내)하고 경기도는 그 내용을 검토 후 통행료를 결정함으로 사

    업시행자가 임의로 통행료를 조정할 수 없음

 

정부(국토교통부)*가 밝혔듯이 통행료는 투자비와 교통량에 의해 결정되

   는 것으로 일산대교 차입금 (선·후순위) 이자율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 국토교통부 2014.10.15.자 보도참고자료

    - 실시협약 상 경기도가 허용하는 사업수익률 범위 내에서 일산대교 차입금 

      이자 비용 지급

    - 법원에서도 후순위차입금 조달은 적법함을 판시

*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시설 완공 후 자본금을 감자하고 이를 대체하는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함으로써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이

  런 자금재조달 방법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의 도입경위와 기본구조에 부

  합함 (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누63574)

 

일산대교(주)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체결된 실시협약이 차질없이 이

   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으며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