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최근 언론보도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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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4 11:20본문
○ 일산대교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정부(경기도)의 제안에 의해 시행된 민
자사업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09년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자본재구
조화를 통해 통행료와 MRG를 인하한 바 있음
- 출자자 변경 (대림산업(주)외 4개사 → 국민연금공단)
- 통행료 인하 (972원→833.5원 불변가 기준(1종)) 및 MRG 인하(90%→ 76.6%~88%)
○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기도와 체결된 실시협약에 의해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결정
- 일산대교(주)는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신고(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 내)하고 경기도는 그 내용을 검토 후 통행료를 결정함으로 사
업시행자가 임의로 통행료를 조정할 수 없음
○ 정부(국토교통부)*가 밝혔듯이 통행료는 투자비와 교통량에 의해 결정되
는 것으로 일산대교 차입금 (선·후순위) 이자율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 국토교통부 2014.10.15.자 보도참고자료
- 실시협약 상 경기도가 허용하는 사업수익률 범위 내에서 일산대교 차입금
이자 비용 지급
- 법원에서도 후순위차입금 조달은 적법함을 판시
*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시설 완공 후 자본금을 감자하고 이를 대체하는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함으로써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이
런 자금재조달 방법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의 도입경위와 기본구조에 부
합함 (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누63574)
○ 일산대교(주)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체결된 실시협약이 차질없이 이
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으며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