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면제 차량의 근거와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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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4 15:23본문
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차량은 군.경 작전용 차량, 구급.구호.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를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내지 5등급을 받은 자의 차량 등이 있습니다.
그 대상 차량은 군.경 작전용 차량, 구급.구호.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를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내지 5등급을 받은 자의 차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