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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의 정의, 제한사유, 기준 및 고발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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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4 15:22

본문

과적차량은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과적차량 통행은 도로 포장에 거북등 모양의 균열이 생기게 하거나 파손, 소성변경 등을 초래해 포장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을 발생시키며, 교량의 내하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가중시켜 교량의 손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은 저속주행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고속도로의 교통용량과 기능을 저하시키며, 핸들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후방 주시곤란,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축하중 10톤인 화물차량이 한 번 도로를 운행하면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한 것 만큼 도로가 파손되고 축하중 13톤과 15톤인 화물차량은 승용차 21만대와 39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로의 구조물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이며 과적차량으로 적발시에는 도로 관리청(경기도)에 고발조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과적사실 여부 조사 후 운행제한 위반인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재량측정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법 제98조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조치 됩니다